용도변경 주차대수 계산기
건물 일부(층)의 용도를 바꿀 때 부설주차장을 몇 대 더 확보해야 하는지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넣은 면적·용도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.
기준: 서울시 주차장 조례 별표 2(2025-09-29 개정) ·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(2026-08-28 시행) · 2026-10-20 확인
건물 정보
바꾸는 부분
여러 층을 바꾸면 줄을 더하세요(최대 20줄). 여러 층은 합쳐서 한 번에 셈하므로 한 줄로 넣든 층마다 넣든 결과가 같습니다.
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. 서울시 조례의 기본 기준만 넣은 값이며 실제 필요한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주차상한제 지역일 수 있습니다. 이 지역은 별도 기준(최고한도)이 있어 이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관할 구청 주차 담당에 확인하세요.
추가로 확보할 주차대수
관할 구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계산 자세히
계산: 기준이 엄해지는 줄마다 (바꾼 뒤 대수 − 바꾸기 전 대수)를 소수 그대로 더한 값(D)이 1대 미만이면 0대, 1대 이상이면 소수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올립니다. 기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줄은 빼고 셈합니다.
특례 판정(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: 사용승인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㎡ 미만 건물)
- 상업·준주거지역이면 주차상한제 지역일 수 있습니다(위 주소 찾기를 하면 구·용도지역으로 대략 알려 드립니다).
-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의 특례(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)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.
- 예전에 이 건물 일부를 나누어 용도변경한 적이 있으면 그때 1대 미만이라 0으로 본 몫과 남은 소수까지 합쳐 다시 셈하므로 결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-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(30㎡ 미만 호실 특례 포함)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.
이 결과는 서울시 조례의 기본 기준만 적용한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. 지구단위계획, 일조·도로 사선, 높이 제한, 주차상한제 지역, 건축물대장과 다른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, 같은 조건이라도 관할 구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건축·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주차대수는 건축사와 관할 구청(건축과·주차 담당)에 확인하세요. 기준: 서울시 주차장 조례 별표 2(2025-09-29 개정) ·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(2026-08-28 시행) · 2026-10-20 확인.
